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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22.12.12

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대체공휴일에 간혹 근무를 합니다

위에서 쉬라고 말이 안나오면 으레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말그대로 법적으로 휴무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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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합산하여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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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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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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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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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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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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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간혹 근무를 합니다

    위에서 쉬라고 말이 안나오면 으레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말그대로 법적으로 휴무일 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그에 관한 확인은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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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일하는 경우 원래 휴일에 대한 유급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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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적용(시급x1.5) + 유급휴일수당 을 모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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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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