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