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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잠자리2674
섹시한잠자리267422.12.11

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18개월 근무를 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고 저를 통고 없이 바로 짤랐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니까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않아 한달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은 한달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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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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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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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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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통고없이 그만두게 한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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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근무를 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고 저를 통고 없이 바로 짤랐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니까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않아 한달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은 한달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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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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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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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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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반면에, 사장이 퇴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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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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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다른곳에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 요청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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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하며, 해고예고 하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지급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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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를 위해서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제기(임금체불)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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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대치되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주 권유로 인해 근로자분 본인이 사직서 작성 또는 사직의사 표시를 한 것(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면 퇴사일 1달 전에 알린것이 아니라면 1개월치 월급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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