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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잠자리2674
섹시한잠자리2674
22.12.11

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18개월 근무를 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회사가 어렵다고 저를 통고 없이 바로 짤랐습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니까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않아 한달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은 한달 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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