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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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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직장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정규직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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