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