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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직장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정규직이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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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가 되거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어렵습니다.

    형식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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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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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한 때부터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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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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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직장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정규직이 되는것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으나, 혹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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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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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년단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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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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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예외적인 특수직 혹은 촉탁직등이 아닌경우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4조)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할 경우 작성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 변경없이 단순히 계약연장의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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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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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약직으로 간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이 매년 변화한다면 매년 작성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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