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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으로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걸 알수있을까요??

투잡을 하고있는걸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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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한다고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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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에 대해 회사가 인지하게 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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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으로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걸 알수있을까요??

    투잡을 하고있는걸 알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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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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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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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중취업이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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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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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겸직금지와 관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존에 하는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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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은 배달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후 회사가 이를 통해 질문자분께서 별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으므로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일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추후 겸직 또는 겸업과 관련된 복무조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할지는 별도 징계와 관련된 내용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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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예 겸업이 금지되는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다시한번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예 금지하지는 않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은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추후 건강보험료 정산 등 4대보험 처리시 높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사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질문자님을 징계할 수 있고,

    업무 특징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황상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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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커져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4,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통지가 가게되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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