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겸업이 금지되는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다시한번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예 금지하지는 않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은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추후 건강보험료 정산 등 4대보험 처리시 높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위반사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질문자님을 징계할 수 있고,
업무 특징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는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황상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