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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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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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내용을 충족하였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있으나, 질의내용 확인 시 단순하게 질병에 걸려 퇴직한 경우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수급이 가능한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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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해당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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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 이후 2년경과시 +1개씩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입사 1년 경과 - 최초 15개, 2년경과 - 15개, 3년경과 -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해야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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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대타근무를 하여 +1시간 더하였다 하더라도해당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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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병가를 냈다는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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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소급하여서도 가능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한달정도만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없이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3만원정도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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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부당해고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면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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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 시, 고의로 질문자분 에게만 업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주변인들의 목격 증언 등)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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