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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11.22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정식 계약서 같은건 안쓰고 알바같이 일을했다면 1년 이상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나요? 만약 되는데 업주가 안주면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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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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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바, 정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업주가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지급하더라도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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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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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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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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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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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1년을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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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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