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해고인가요?
5인 미만 정육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가게사정이 어려워 12월 11일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해고예고통지서를 11월 11일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30일전 해고예고통지를 했으니 부당해고는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2.해고통지서 받았는데 굳이 사직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회사측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요. 사유에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함이라고 써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인터넷에서 보니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말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