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사유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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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대부분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근로자는 추후 산재가 발생하여도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또한 지연신고문제, 거짓신고 시 과태료문제,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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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과, 일용직 90일 이상 채웠으며2번요건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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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28일까지 근무라면 10.1~10.31 만근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행정해석상 1년미만근로자도 1달 +1일을 근로해야 연차 한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1월 1일에 출근해야 10월의 연차가 발생하며, 11월 1일까지 계약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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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입니다.다만, 지급받은 월급 중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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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시 4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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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단기 시식,판촉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판촉하는일 등이 판매를 한 만큼 일정부분이 수입이 되며, 여러가지 종합하였을때 프리랜서가 맞다면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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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습 기간 잦은 야근과 폭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그러므로, 연차 거부가능, 강제근로조항, 추후 퇴직금 미지급 등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후임이 늦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그러므로 안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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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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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그러므로 관리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였다면 위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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