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미술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오후1시~7시
선생님 저포함 4명 학원생은 100명정도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학원 사정이 어렵다며
주휴수당은 못주고 월급제로 정해져있는 월급을 주고 나중에 월급을 조금 올려줄 생각이라고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맞는거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이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으나,
주40시간기준 1914440원 이상 지급된다면 주휴포함 지급되는 것입니다.
5.5시간x 5 = 27.5시간 기준으로 1313406원 이상 지급된다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위는 월급제 기준이며 시급제인경우라면 명시된 시급으로 산정확인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주는 편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이 143.4시간이기에 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9,160원) 미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 미달이라면 그 미달분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니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원장이란 분이 학원 사정이 어려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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