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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8.29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가게 사장이 현재 들고있는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안되겠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제외하면 저한테 알바비 2만원정도를 올려준다고 하구요

근데 4대 보험을 빼면 혹시나 나중에 다치거나 무슨 문제있을경우 보장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안된다고 싫다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전문적인 답변 주시면 하나하나 반론하면서 거절하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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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므로 임의로 뺄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다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뺄 수 있는게 아닙니다.

    3. 실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대부분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추후 산재가 발생하여도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연신고문제, 거짓신고 시 과태료문제, 세금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내역을 발견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최대 3년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과태료, 그리고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직 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관련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당연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후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등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하에 가입제외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이고 미가입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