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향후 공단에서 미가입 내역을 발견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최대 3년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과태료, 그리고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직 시 경력증빙자료로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임금체불 또는 퇴직금 관련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