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시 발생일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 계약 기간 : 2022. 9.1 . ~2022.10.28. (주 40시간 근무)
단, 2022. 10월은 31(월)일이 말일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 분들이 10월 계약일 모두 출근(개근)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 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2.10.31.(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개월 개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 상 모두 출근하였으나, 2022. 11월 근로가 예정 되어 있지 않아 연차 미 발생
(미 사용 연차는 11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
혹시 10.31.(월) 까지 근로계약을 하면 고생하신 근로자분들에게 10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