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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이
노랭이22.08.28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톡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아드리면 그동안 일하며 생긴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 후 새로운 고용주에게 지금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2월 입사 후 8개월 근무 중이고 4개월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는데 고용승계를 받아드리고 일을 하게 되면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개월 후에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용승계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퇴사처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또 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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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월 후에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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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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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양수인 사업장에서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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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은 양도 후의 근속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양수인(새로운 사업주)에게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바, 잔류하고자 했음에도 양도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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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시 4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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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등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시점은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업양도 거부 시 근로자와 양도기업 간 근로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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