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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랭이
노랭이
22.08.28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톡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아드리면 그동안 일하며 생긴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 후 새로운 고용주에게 지금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2월 입사 후 8개월 근무 중이고 4개월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는데 고용승계를 받아드리고 일을 하게 되면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개월 후에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용승계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퇴사처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또 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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