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톡으로 고용승계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아드리면 그동안 일하며 생긴 연차 및 퇴직금을 정산 후 새로운 고용주에게 지금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2월 입사 후 8개월 근무 중이고 4개월 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는데 고용승계를 받아드리고 일을 하게 되면 다시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개월 후에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용승계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퇴사처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는 또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월 후에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양수인 사업장에서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은 양도 후의 근속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양수인(새로운 사업주)에게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바, 잔류하고자 했음에도 양도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 시 4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승계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등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시점은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업양도 거부 시 근로자와 양도기업 간 근로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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