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등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시점은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업양도 거부 시 근로자와 양도기업 간 근로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