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설 명절(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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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 / 31일 x 24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약 1,703,226 원입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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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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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매월 7월에 정산 등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사자 정산 등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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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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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한지 한 달 반째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업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재직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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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일)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출근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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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므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사업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보상휴가의 취지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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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사업장이 휴무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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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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