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인격모독, 비하,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부 등을 하도록 요청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수면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이를 강요하고 시험 등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욕설 등을 질문자님에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2) 또한, 사용자가 실제로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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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7.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7.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7.01.01.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자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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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급휴일'은 동일하나 과거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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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등의 이직사유는 사실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앞당겨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7개월로 수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사유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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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발언 유지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단순히 해고 발언 후에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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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 나오라는 알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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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급 계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을 일할계산 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근기 1455-24422, 1981.8.11.)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31일 x 5일(근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로 세전 45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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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며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부담금을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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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차 발생, 퇴직처리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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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정기 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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