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24년 12월? 법개정 후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인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26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101,435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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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급여/월 일수)x재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 / 30일)x 2일로 산정하여 11월분의 임금을 12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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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공휴일 근무 해당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0월의 경우 3일, 5일부터 9일까지가 해당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4일은 공휴일 등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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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로 근로하고 있다면 추석 당일 등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3.5시간(유급휴일수당) + 3.5시간(휴일 근로시간) x 1.5(휴일근로가산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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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자뿐만아니라 임원 및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므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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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11월 28일 퇴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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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하시고 소정근로일 중 월 1회 휴무(무급)라고 명시하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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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52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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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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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가동 일수에 출근한 근로자 : 130명 이라면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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