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한 매장에서 평일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다른 매장에서 투잡을 할까 생각중인데
그럼 추가로 주말 일 8시간 주에 16시간 일하게 됩니다.
두개의 다른 매장 다 보험들고 주휴를 받게 되는데, 52시간 이상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총 56시간 근무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냥 둘 다 4대보험 들고 주휴 받고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지시를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제한이고, 전혀 다른 두 매장에서 투잡을 하시는 경우라면 총합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한 것임을 염두해두시고, 건강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한 것이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가 큰 곳 우선 가입)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서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것이지 2개의 직장 합산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개의 직장 1주 40시간 근무 + 다른 직장 1주 16시간 근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두 개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연장근로 12시간 초과)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