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사용 및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실제 입사는 25.11.01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입사자는 한달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11개 인데,
그럼 연차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고,
연차 청구권 발생일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할 때마다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2.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11.01.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10.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26년 11월분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11.1.에 입사하였다면 26.10.31.까지 11개가 발생하고 이 11개의 연차는 26.10.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