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 자체는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