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10시간인 직원 고정연장근로시간 질문있어요
8시간 이후 연장 2시간인데 점심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이잖아요
하루 9시간 근무니까
그렇다면 주5시간*4.345 곱하면 월고정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 실질적인 연장근로가 1일 1시간이라면 해당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고정연장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 5시간 x 4.345주 로 약정 월 연장근로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 5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