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날 출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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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신고 기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지체없이 이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시정기한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간에 작성 및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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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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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위로금을 일부 주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이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퇴직 소득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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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과 월급차감 동시에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월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2. 월 급여 1일치를 공제(이는 연차휴가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선 부여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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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급을 아직 받질 못했어요 .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어 체불 임금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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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연봉동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으로 임금 수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동결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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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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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하여 연봉변경이 있을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변경된 연봉(임금)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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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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