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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놓으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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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주휴수당)으로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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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 휴일로 휴일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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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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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직원도 선거날 유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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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료 전액(월 보수액의 9%)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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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요양급여신청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추후 사업장에 사업주 문답서 등을 발송하게 되므로 당일에 해당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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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고정급여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가산수당의 산정방식은 맞습니다.또한,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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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여건상 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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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업장에서 고용주가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미작성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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