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예전 직장이 직업전문학교인데 거기서 얼마전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거기 대표 학교장님이 다시 올수없냐고 묻자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한 상태에서 한번더 알바를 하였으며 출퇴근 거리가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시작 하는걸로 알겟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노동부 전산에 저의 이름을 등록하고 12월29일 부터하면 된다고 반강제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힘든거리라 못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짓이냐고 따저도 안된다 와야한다 너말고 할사람 없다 그리고 전임교사 구인도 안했으니 무조건 해야한다고 욱박지르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장 에게 지금 일하는 곳 월급과 동일하게 맞차주면 고려해보겠다고 말은 하긴했는데
이런 상황에 협의가 잘되도 가는게 조금 찝찝한데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을입장으로 전직장에 안가도 제가 전직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수있는가요?
법적으로 잘못을 한건 없는겁니까?
근로계약서 는 아직 작성 안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