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