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시고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