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등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0
0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0
0
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월 급여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8
0
0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0
0
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이직(퇴사)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0
0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0
0
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구속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구치소에 면회를 통하거나 서신 등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8
4.0
1명 평가
0
0
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0
0
퇴사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퇴사 요청할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하려면 사용자와 사직일자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즉,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0
0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월의 근무일수 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