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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할미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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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에 6개월 근무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좋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알바할 때 열심히 했고,

정규직 제안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9 to 6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은 아래와 같고, 2026년 기준 최저 연봉입니다.

1. 기본금 : 1,956,880원(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 식대 : 200,000원(비과세)

3. 고정연장수당 : 343,120원(월 22시간)

합계 : 2,500,000원(세전)

관련 업무에 경력이 없어서 연봉이 적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은 것이 기분 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구조라면

알바 때보다도 시급이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 의문이 들어서요.

더욱이 알바 땐 굳이 식대가 필요 없었지만, 최저연봉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산출에 식대가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 10,320원 최저 시급으로, 알바 때 시급 13,000 보다 훨씬 적어지니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시급이 최저시급이 돼버리더군요.

물론 근무 시간이 많아지지 수령하는 절대 금액은 더 많아지겠지만요.

알바 때 시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717,000원인데,

보통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 알바 때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일까요?

그리고 위에처럼 '기본급' 항목이 최저임금을 미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수령하는 총액만 최저임금을 만족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사회생활 선배님들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주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정 식대 20만원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최저 기본급에 맞춘 금액이라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0,32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 구성이 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식대 20만원 책정은 회사도 이득이 되지만 근로자가 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라 혜택이 큰 것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일때는 시급이 10,833원이었고 정규직 전환시 시급이 10,320원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그 회사만 그런것은 아니고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이 약정하고 열심히 근로하셔야 연봉 협상때 협상을 잘 하셔서 연봉 인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요즘 어떤 기업도 신규 입사자에게 높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도 포함하여 세전임금으로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적으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이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