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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총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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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나 근로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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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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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액 있음)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 등이 없다면 이를 전액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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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대하여 무급처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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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결정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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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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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출석 조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1시간 ~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소송제기)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급여가 월 평균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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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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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05-01 입사하였고 2025-05-15에 퇴사한다면, 20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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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퇴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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