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월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8시간 + 추가 연장근로 10.66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추가 연장 10.66시간에 토요일 근로시간(연장근로에 해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