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알바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차 및 연차는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일이 없을 때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달에 7일 이상 휴무를 하십니다.
일이 없을 때는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이 없는데 나오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대부분 쉰다고 답변을 받습니다), 무급휴무 사유와 함께 서명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이 없을 때도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전합의 하에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긴 했는데 이런건 소용 없고 5인 이상은 무조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도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나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