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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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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징계위원회 제출할 서면 작성의 경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미리 정리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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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담당업무 등의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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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4년 11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24년 11월부터 25년 11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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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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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퇴직,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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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 제출 후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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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법 규정과 같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 급여에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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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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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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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를 유급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여부(1주 52시간)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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