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2주 근무하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직장에 상용직으로 취업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