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휴가와 같은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휴가이므로 휴가사용일 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다면 결혼식 이후 2주 후에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9
0
0
알바하는데 배달주문에 실수로 음식을 잘 못 보내어 재배달을 해야할때 발생한 금액을 업주가 알바에게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영업종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5.0
1명 평가
0
0
개인사정으로 3일정도 회사에 빠지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90만원 / 30일 또는 31일(해당 월의 일수) x 결근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전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0
0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육아휴직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주휴를 포함하여 12,036 원으로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