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2025.11.1 ~ 10로 설정했지만 그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2025.11.1 ~ 11.7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2025.11.1 ~ 11.7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사정변경을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