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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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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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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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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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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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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주휴를 포함하여 12,036 원으로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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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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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5월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6월 6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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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5.01.0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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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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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하는 회사 이전에 공백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피보험일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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