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여금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실제 성과 및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휴직자는 출근율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