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급휴'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가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근무는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평가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날 근무한 근로의 대가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가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40시간 초과)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