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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사 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직서는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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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한다.' 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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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진단서 제출 본사제출용 진단서요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과 해당 근로자의 부모의 건강 진단서 제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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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구성 표기 적절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한다면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휴일 및 연장수당의 경우 약정한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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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총 4일을 근로하였다면 320,960 원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후 약 318,080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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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이 보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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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7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얼마는 받아야되는걸까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 원이며 이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해당 금액을 하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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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확인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3의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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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연차는 8h인가요 6h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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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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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을 배상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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