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해야 되나요 ?
이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1.근로조건은 같으나 근무지가 변경 된 경우
본사는 소속은 같고 사업장이 많은 회사인데…
발령으로 지역 및 근무지(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2.근로계약서상 연봉+성과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 시급이 근로계약 당시 10,963이였고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공지 후 그 다음달 급여 명세를
보니 15,777로 변경 된 경우
이 시급이 연장수당 지급시 해당되는데..… 통상시급 변경이 되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
3.만약 7월 연봉이 인상 되고 1~7월까지 소급분은 지급
받았으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어요
위와 같은 내용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