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24년 05월 입사 25년 09월 퇴사 입니다
25년 05월에 월차수당 11개 지급 완료했는데요
09월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잔여 연차수당 15개를 별도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에 연차수당은 안들어가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5년 5월 1일자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2025년 5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 전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만 산입합니다.
따라서 2024.5 입사 ~ 2025.9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면 연차휴가 11일은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고 11일치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11일치 연차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1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15일분은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25.05.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5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는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