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5년 5월 1일자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반면,
2025년 5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