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4.04.16.부터 25.04.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5
0
0
직장생활의 연차발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5.0
1명 평가
0
0
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가 반드시 피해근로자와 같은 팀이나 부서의 상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타 부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보다 지위에 있어서 우위성이 인정되는 상사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5
0
0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01.01.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조.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일 + 7일로 총 18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0
0
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무급 휴직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0
0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에,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4.0
1명 평가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