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
단,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