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
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