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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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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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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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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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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4.22.에 입사하였다면,25.03.22.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4.22.에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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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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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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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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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잠수 퇴사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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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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