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게 되고 발생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2022.1에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5.9.17) 시점 기준 3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 발생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형태만 변경된 경우이고 그때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2022.1. 퇴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전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법인사업자 소속에서 퇴사할 때 2개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