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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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1.근로계약기간은 00일부터0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상기기간 만료30일 이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써 자동 종료된다.
수습
1.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00%를 지급한다.
2.수습기간중 “직원”의 업무태도 및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채용을 거부 할수 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었고 곧 수습기간이
종료 됩니다. 이 직원이 면접 볼때와 달리 수습기간에 보여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며 지각1회, 휴가요구,
병가, 매장에 대한 불만등을 고려할때 더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습종료가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1.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가요?
2. 5인이상 업체라면 이런경우에도 해고예정통지서를 한달전에 보내야 하는건가요?
3. 계약서상 종료되는 날짜에 연장 안한다고 얘기하고 인사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얘기 해줘야 하나요?
노동법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