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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5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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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36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22일부터 25년 4월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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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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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 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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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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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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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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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는 1년 만근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6.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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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사업이 달라 개별근로계약서를 써야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동일 회사 소속 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별로 담당 업무 등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개별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어도 무방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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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무노동 무임금이란 근로제공이 없다면 반대급부인 임금지급 의무 또한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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