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차 15개 발생, 2024년에 연차 10개 사용 후 5개는 2025년으로 이월함(회사 동의 O)
2025년 퇴사로 인해서 2024년에 2025년으로 이월된 5개 연차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회사와 분쟁 발생 시, 올해 연말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나요?(7월에 퇴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