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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개시일(입사일)이 1월 2일에 해당하고 12월 31일이 근로계약 만료일이라면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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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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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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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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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성우들은 어느정도 연봉을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입 성우의 경우 연봉 2,500만원 ~ 4,0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연봉 5,000만원 ~ 8,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태의 유명 성우의 경우 작품 회차 당 금액을 지급 받으며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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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6일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임시,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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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작성하시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 미만을 재직한 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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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의무가 없으며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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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았다는 것과 추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시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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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나아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는 일급으로 산정 후 매월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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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액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으로 확정 된다면,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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