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현재 3개월의 수습기간 계약 중입니다.
명목상의 '수습기간'이라고 여겨질만큼, 거의 대부분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의 자의로 인한 퇴사로 결정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스탠스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현재 수습계약기간 이후 정식 계약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끝내려고 해도,
사측에서는 뭔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받아낼 것 같아서요.
정리하자면, '회사가 수습계약 이후 정식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명확한 정식계약 의사를 표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같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길 것 같은데요. 사실 사측에는 별 말 안 하고 조용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싶은데요. 속사정이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더 이상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정신과 진단서 제출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