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1) 월급이 기본급 +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2) 월급 구성에 연장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놓지는 않았습니다.(표 아래 문구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기재만 해놓았음)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사용자측의 연장근로지시 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