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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다247190)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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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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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고정연장 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월 급여의 일할계산(300만원 x 재직일/30~31일)이 이루어지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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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4일(월화목금) 근무 / 8:30~18:30 근무 (실근무 8.5시간, 점심시간 1.5시간)에 해당한다면\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약 1,760,743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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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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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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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하고 퇴사하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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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매월 80만원 지급 받으신다면 월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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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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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까지)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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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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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을 받슬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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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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